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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반적으로 유흥업소 접대부는 계약기간이나 출,퇴근시간, 고정급이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09.06. 선고 95다35289 판결).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유흥업소 접대부는 계약기간이나 출,퇴근시간, 고정급이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09.06. 선고 95다35289 판결).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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