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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보수)지급약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보수약정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업무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것이 있다면 묵시적으로 보수 약정이 있다고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에는 임금(보수)지급약정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 답변
임금(보수)지급약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보수약정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업무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것이 있다면 묵시적으로 보수 약정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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