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일반 직원과 다르게 출퇴근시간, 업무 규제가 없었고, 회사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고정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었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01.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도급제 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일반 직원과 다르게 출퇴근시간, 업무 규제가 없었고, 회사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고정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었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01.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봉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이나 장소를 지정받지도 않으며 고정급여 없이 완성한 양복 상의 또는 하의 1장당 일정액의 보수만이 지급되어 왔는데 이런 경우도 퇴직일로부터 14일.. (0) | 2023.05.25 |
---|---|
학습지 교육상담교사의 경우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5.25 |
주로 경영자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지만 경영자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0) | 2023.05.25 |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5.25 |
고용계약에는 임금(보수)지급약정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0) | 2023.05.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