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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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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유흥업소 접대부는 계약기간이나 출,퇴근시간, 고정급이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09.06. 선고 95다35289 판결).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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