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회생정리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업무집행, 재산관리,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가므로 회생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9 .0 8.08. 선고 89도426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생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대표이사도 사용자에 해당되나요
- 답변
회생정리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업무집행, 재산관리,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가므로 회생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9 .0 8.08. 선고 89도426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형할인매점의 판촉사원의 경우 누가 사용자가 되나요 (0) | 2023.05.25 |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원인데, 퇴직을 했는데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누구를 상대로 체불임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0) | 2023.05.25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는 단시간근로자도 해당되나요. (0) | 2023.05.25 |
기간제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0) | 2023.05.25 |
사내도급근로자의 상시사용근로자 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 (0) | 2023.05.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