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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촉사원들은 입점업체에게 고용되고, 입점업체의 명령에 따라 상품 판매 업무를 답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입점업체와 판촉사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입점 업체가 사용자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할인매점의 판촉사원의 경우 누가 사용자가 되나요
- 답변
판촉사원들은 입점업체에게 고용되고, 입점업체의 명령에 따라 상품 판매 업무를 답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입점업체와 판촉사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입점 업체가 사용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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