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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보증금은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내리는 방식으로 체결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증액이 무효이면 그에 따라 감액된 월 임대료 약정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감액된 월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의무는 임대료 납부의무에 해당하게 됩니다(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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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공공임대아파트를 임차하였습니다. 이때 보증금은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내리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증금 증액이 구 임대주택법 상 표준금액보다 높아 무효가 되면 월 임대료 약정도 무효가 되나요.
- 답변
보증금은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내리는 방식으로 체결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증액이 무효이면 그에 따라 감액된 월 임대료 약정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감액된 월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의무는 임대료 납부의무에 해당하게 됩니다(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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