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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가건물을 반환해야 하고, 이 경우 임차상가건물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시 임대차 종료시에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는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조항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가건물을 반환해야 하고, 이 경우 임차상가건물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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