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95.4.7, 선고, 93다54736, 판결).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어머니와 자녀인 큰형님과 누나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외국에 나가 있었던 터라 위의 분할 협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95.4.7, 선고, 93다54736, 판결).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임의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나요. (0) | 2022.07.19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의비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0) | 2022.07.19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도 있나요. (0) | 2022.07.19 |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심판청구서에는 분할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나요. (0) | 2022.07.19 |
상속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요. (0) | 2022.07.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