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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서에는 일반적인 필수적 기재사항( 가사소송법 36조 3항 ) 외에, ①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③ 상속재산의 목록을 적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114조 ).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할 청구취지는,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한다.”는 것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한다는 취지와 그 대상인 상속재산을 특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할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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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심판청구서에는 분할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서에는 일반적인 필수적 기재사항( 가사소송법 36조 3항 ) 외에, ①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③ 상속재산의 목록을 적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114조 ).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할 청구취지는,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한다.”는 것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한다는 취지와 그 대상인 상속재산을 특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할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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