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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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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의후견인은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7).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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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의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피임의후견인은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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