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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어머니와 자녀인 큰형님과 누나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외국에 나가 있었던 터라 위의 분할 협의에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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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어머니와 자녀인 큰형님과 누나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외국에 나가 있었던 터라 위의 분할 협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95.4.7, 선고, 93다54736, 판결).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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