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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차인이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건물과 대지가 모두 경매로 넘어가 배당을 받는 경우 소액임차인인 세입자는 어디로부터 얼마나 배당을 받는 것인가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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