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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전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까 불안합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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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까 불안합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되므로(제12조), 전세입자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입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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