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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은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수 있고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 답변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은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수 있고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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