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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등기 전세입자가 가지는 권리는 채권으로서 물권인 전세권(민법 제303조)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미등기 전세에는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등기 전세입자가 자신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미등기 전세로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 전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습니다. 이 경우 전세로 들어간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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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세입자가 가지는 권리는 채권으로서 물권인 전세권(민법 제303조)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미등기 전세에는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등기 전세입자가 자신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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