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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가치 보존을 위하여 투입한 필요비는 임대차관계의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차건물의 누수를 대신 수리하였는데 언제부터 건물주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가치 보존을 위하여 투입한 필요비는 임대차관계의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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