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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 일부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다면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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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 일부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다면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주택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거나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76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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