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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을 세놓았는데, 세입자가 주변시세에 비해서 월세가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기존 월세에서 6%로 내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인상하는데는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월세 내려 달라..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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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을 세놓았는데, 세입자가 주변시세에 비해서 월세가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기존 월세에서 6%로 내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인상하는데는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월세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데에는 제한이 없나요.


- 답변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액의 20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지만, 감액 청구는 제한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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