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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원룸을 월세로 들어가면서 임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임대차는 법정갱신이 이루어 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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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원룸을 월세로 들어가면서 임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임대차는 법정갱신이 이루어 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제가 계속해서 몇 달 째 월세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법정갱신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정말로 월세의 일부를 제 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갱신의 효과는 부정되는 것인가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그러나 임차인의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이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도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그런데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임차인의 의무 중에서 본질적인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월세의 일부를 계속해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임차인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법정갱신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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