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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차인입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도 하였는데 임대차등기를 하면 이전의 대항력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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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차인입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도 하였는데 임대차등기를 하면 이전의 대항력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 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기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4 제1항, 제3조의 3 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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