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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계약기간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기간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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