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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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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라고 해서 냈는데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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