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 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기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4 제1항, 제3조의 3 제5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인입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도 하였는데 임대차등기를 하면 이전의 대항력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 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기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4 제1항, 제3조의 3 제5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라고 해서 냈는데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3.05.27 |
---|---|
아파트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해야 하나요. (0) | 2023.05.27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0) | 2023.05.26 |
상가용 오피스텔인 건물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임차권등기 신청이 되는지요. (0) | 2023.05.26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 일부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다면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0) | 2023.05.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