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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해지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증명을 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 임대인이 해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민법 제636조, 제653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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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임대해 주면서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 중에 특약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 언제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해지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증명을 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 임대인이 해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민법 제636조, 제653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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