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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만약 임차인이 위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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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을 임대해 주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만약 임차인이 위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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