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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 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료를 지급하는 입증책임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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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분명 보증금을 냈는데 건물주인은 못 받았다고 우깁니다. 보증금이 지급되었음을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 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료를 지급하는 입증책임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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