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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묵시의 갱신은 발생하지 않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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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묵시의 갱신은 발생하지 않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참조). 그러나 법정갱신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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