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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서울지역에서 상가건물에 세들면서 건물주와 보증금 3억, 차임을 월 200만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가건물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였는데,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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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지역에서 상가건물에 세들면서 건물주와 보증금 3억, 차임을 월 200만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가건물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였는데, 총 3개월치 월세 600만원을 밀렸다가 최근에 다 물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건물주는 세입자의 차임 연체 사실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차임 연체액이 3기에 차임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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