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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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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입니다(대법원 2005.6.9, 선고, 2005다4529, 판결).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먼저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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