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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변동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가 종료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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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변동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가 종료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대항력 있는 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참조)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참조)에게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사례와 같이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한 후에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집주인이 변동된 경우이므로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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