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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집주인(임대인)에게 부속물건에 대하여 매수를 요구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집주인(임대인)의 승낙의 의사표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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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집주인(임대인)에게 부속물건에 대하여 매수를 요구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집주인(임대인)의 승낙의 의사표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답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속물건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이 때 임대인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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