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채무를 불이행한 세입자도 집주인에게 임차 주택에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8.
반응형
- 질문

채무를 불이행한 세입자도 집주인에게 임차 주택에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습니다(대법원 1990.1.23, 선고, 88다카7245 판결) 그러나 임차인이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