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에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라면 2천만원까지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1조, 제10조 제1항) 다만, 위와 같은 소액보증금이 임차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에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보증금의 얼마까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에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라면 2천만원까지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1조, 제10조 제1항) 다만, 위와 같은 소액보증금이 임차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하여 임차 주택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 주택을 인도해야 하나요. (0) | 2023.05.28 |
---|---|
주택임차인은 대지의 경락대금으로부터도 소액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5.28 |
주택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0) | 2023.05.28 |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액수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나요. (0) | 2023.05.28 |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건가요? (0) | 2023.05.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