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계약직 근로자 채용시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면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0.
반응형
- 질문

계약직 근로자 채용시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면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재계약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