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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재계약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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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채용시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면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재계약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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