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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합명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 그 신분 및 근무형태상의 여러 특수성 등에 비추어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행법 99구27275, 20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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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형태의 회계법인에서 무한책임사원으로 일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합명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 그 신분 및 근무형태상의 여러 특수성 등에 비추어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행법 99구27275, 20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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