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날로 대체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고 평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의 대체가 적용되나요?
- 답변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날로 대체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인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차등임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0) | 2022.07.20 |
---|---|
계약직 근로자 채용시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면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2.07.20 |
합명회사 형태의 회계법인에서 무한책임사원으로 일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0) | 2022.07.19 |
몇 주 동안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월 마지막 주에 일괄적으로 부여해도 되나요 (0) | 2022.07.19 |
근로계약이 갱신되면 신원보증계약도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0) | 2022.07.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