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판례는 '토지 임차인이 답을 건물신축을 위한 대지상태로 조성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으로서 유익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054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차인이 토지를 건물신축을 위한 대지상태로 조성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비용을 임대인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토지 임차인이 답을 건물신축을 위한 대지상태로 조성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으로서 유익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054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