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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보존을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필요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비용에 해당하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대차가 종료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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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비용을 청구하려면 임대차가 종료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보존을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필요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비용에 해당하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대차가 종료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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