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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차인은 주택소재지의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부여 받을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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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은 어디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은 주택소재지의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부여 받을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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