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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인이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는 차임 증액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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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약정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또 차임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인이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는 차임 증액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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