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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임차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 오는 물건을 말합니다(대법원 1993.2.26, 선고, 92다416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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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임차 건물에 부속된 물건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임차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 오는 물건을 말합니다(대법원 1993.2.26, 선고, 92다416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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