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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로 인하여 발생한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여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육아휴직자가 임신으로 인해 다시 휴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의 계약이 만료될 예정인데 또 계약을 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 답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로 인하여 발생한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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