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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팁만으로 생활하는 접객원의 사용종속관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의 의뢰, 업무종사에 대한 낙ㆍ부의 자유의 유무,시간적, 장소적 구속성의 유무(근로시간, 근무장소의 지정)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질 것,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관계의 유무 ,업무용 시설기구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부담관계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팁만으로 생활하는 접객원인데,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는지는 어떤 내용을 보고 판단하나요
- 답변
팁만으로 생활하는 접객원의 사용종속관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의 의뢰, 업무종사에 대한 낙ㆍ부의 자유의 유무,시간적, 장소적 구속성의 유무(근로시간, 근무장소의 지정)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질 것,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관계의 유무 ,업무용 시설기구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부담관계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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