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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쳐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를 하였는데,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고 영업을 하고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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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쳐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를 하였는데,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물의 매매로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이는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당해 상가건물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는 직접점유자인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비로소 임차인도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신소유자에게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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