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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쳐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를 하였는데,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고 영업을 하고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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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쳐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를 하였는데,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물에 담보가등기가 기입되었고 담보가등기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당해 상가건물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는 직접점유자인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비로소 임차인도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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