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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직접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상가건물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신소유자에게 상가건물을 명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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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등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물에 담보가등기가 기입되었고, 담보가등기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직접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상가건물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신소유자에게 상가건물을 명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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