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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시기는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발생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경락인에게도 대항 할 수 없어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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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임차한 날 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같은 날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시기는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발생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경락인에게도 대항 할 수 없어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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