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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한 이후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임차..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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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한 이후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이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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