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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차인이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한 이후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이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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