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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한 이후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물에..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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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한 이후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물에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본등기의 집행으로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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